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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이른바 '2차 소송'에서도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함.

이 판단으로 후속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쟁점이 된 소멸시효 문제에 관한 중요한 기준이 형성됨.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후속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음.

1965년 협정의 존재만으로 모든 후속 청구를 차단한 것이 아니라,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언제 명확해졌는지를 따져 권리 행사의 시간을 판단한 의미가 있음.

헌법재판소가 송파구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함. 법률에 의해 설치된 문화재청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으로, 보존계획의 내용에 관한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풍납토성

서울중앙지법이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함. 경찰 등의 위법한 단속·수용과 관리·감독 소홀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수용 기간 등을 고려한 위자료 지급을 명함.

뒤늦은 법적 구제

진실규명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의 금전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1심 판결.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범위와 항소 절차는 뒤이은 재판에서도 쟁점으로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