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2차 소송'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원이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이른바 '2차 소송'에서도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함.
이 판단으로 후속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쟁점이 된 소멸시효 문제에 관한 중요한 기준이 형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