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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동원 후속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 배척

2023-12-21 목요일 · 3년 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후속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음.

1965년 협정의 존재만으로 모든 후속 청구를 차단한 것이 아니라,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언제 명확해졌는지를 따져 권리 행사의 시간을 판단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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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