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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사제단,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27년 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사제 약 40명이 전국 각 교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함. 사제단은 국가보안법을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억압해 온 대표적인 법률로 규정하고 폐지를 요구함.

1987년 민주화와 1989년 문규현 신부 방북 이후 사제단의 인권·통일운동이 제도 개혁 요구로 이어진 대표적인 활동임. 이후에도 사제단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요 의제로 유지했으며 2004년 국회에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자 다시 단식기도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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