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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종 96일 만에 CCTV 열람 요청했으나 118대 영상 이미 삭제
(올해)
실종 추정 지점 인근 방범용·교통정보수집용 CCTV 118대의 5월 12-20일 영상이 30일 보존기간 만료로 6월 11~19일 사이 자동 삭제된 것으로 확인됨. 최초 신고가 접수된 5월 15일에는 해당 영상이 모두 보존돼 있었음.
제주서부경찰서가 제주도에 해당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 것은 8월 19일로, 최초 신고 후 96일이 지난 뒤였음. 마지막 영상이 삭제된 시점에서도 두 달가량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실종 직후 이동 경로를 복원할 주요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됨.
잘못된 사건 종결과 장기간의 수사 공백이 구체적인 증거 상실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