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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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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제주 장미란 실종 사건장미란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2026년 제주에서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담당 경찰관이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사건. 최초 신고 당시 진행되던 수색이 중단되고 재신고마저 기존 허위 기록 때문에 접수되지 않았으며, 이후 같은 경찰관이 다른 실종 신고도 유사한 방식으로 종결한 사실이 확인됨.

두 실종자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되고 담당자가 처리한 수백 건의 실종 사건이 재점검 대상이 되면서 경찰의 성인 실종 대응, 내부 통제와 사건 종결 절차 전반의 문제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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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장미란 씨는 2026년 5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실종됐으나 최초 신고를 받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장씨와 연락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됨. 이 과정에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자료까지 삭제됐으며, 현장에서 진행 중이던 수색도 철수함.

이후 가족 측이 다시 신고하려 했으나 기존 종결 기록 때문에 접수되지 않았고, 친척이 별도로 신고한 뒤에야 수사가 다시 시작됨. 수사 지연 기간 동안 실종 당시 한림읍 일대 CCTV 118대의 영상은 보존기간 만료로 삭제됨.

같은 경찰관이 처리한 또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허위 종결 정황이 확인되고 해당 실종자 역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건은 담당 경찰관 개인의 비위 수사를 넘어 실종 사건을 담당자가 사실상 단독 해제할 수 있었던 관리체계와 성인 실종 대응의 제도적 공백 문제로 확대됨. 경찰청은 관리자 승인 절차 도입과 과거 종결 사건 재점검에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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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43분께 장씨 연인이 실종 신고를 접수함.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신고자를 만나 휴대전화 위치값을 토대로 주변 숙박업소 등을 탐문·수색하던 가운데, 담당 A 경장은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아 무사하지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 한다는 취지로 설명함.

그러나 이후 경찰이 장씨와 A 경장 등의 통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실제 통화 내역이 발견되지 않음. A 경장은 신고 약 2시간 30분 뒤인 오후 9시 16분 사건을 종결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진행되던 수색도 중단됨.

A 경장은 같은 날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자료가 관리목록에서 삭제되도록 처리한 혐의도 받음. 최초 경찰 대응 실패이자 이후 장기간의 수색 공백을 발생시킨 핵심 사건.

60대 남성 B씨 가족이 실종 신고를 접수했으나 A 경장은 B씨와 연락이 닿아 무사하며 가족에게 소재를 밝히기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통보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됨.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사건이 해제된 것으로 처리됨.

그러나 B씨 가족이 이후에도 연락하지 못했고, 장미란 사건 보도를 접한 뒤 다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제 안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남. 장미란 사건이 한 차례의 부실 처리인지 반복된 허위 종결인지 사건의 성격을 바꾸게 된 사례.

장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연인이 다시 경찰에 신고하려 함. 그러나 장씨가 무사하며 연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 한다는 기존 처리 기록 때문에 새로운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 않음.

최초 허위 종결이 과거의 잘못된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 신고와 수사 재개의 장애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사건.

장씨 친척이 서울에서 별도의 실종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다시 정식 접수되고 소재 파악과 수사가 재개됨. 최초 신고가 허위 종결된 지 약 두 달이 지난 시점이었음.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수사가 재개되면서 실종 초기 동선을 복원할 주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등 수사 조건이 악화됨.

실종 추정 지점 인근 방범용·교통정보수집용 CCTV 118대의 5월 12-20일 영상이 30일 보존기간 만료로 6월 11~19일 사이 자동 삭제된 것으로 확인됨. 최초 신고가 접수된 5월 15일에는 해당 영상이 모두 보존돼 있었음.

제주서부경찰서가 제주도에 해당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 것은 8월 19일로, 최초 신고 후 96일이 지난 뒤였음. 마지막 영상이 삭제된 시점에서도 두 달가량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실종 직후 이동 경로를 복원할 주요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됨.

잘못된 사건 종결과 장기간의 수사 공백이 구체적인 증거 상실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건.

경찰과 해경 등 유관기관이 장씨 휴대전화의 마지막 위치가 확인된 한림항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색에 착수함. 이후 수색 인력과 범위를 확대해 해안과 인근 지역을 함께 수색함.

최초 신고 당시 현장 수색이 진행되다가 허위 종결로 철수한 뒤 약 석 달 만에 대규모 수색이 다시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응 지연을 보여주는 사건.

제주경찰청이 A 경장이 7월 2일 처리한 B씨 실종 사건도 장미란 사건과 유사하게 실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종결된 것으로 파악함. B씨 가족이 장미란 사건 보도를 접하고 재신고하면서 기존 처리 과정이 다시 검토됨.

같은 담당자가 서로 다른 실종 사건을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의 초점이 개인 사건의 부실 처리에서 반복적 허위 종결 의혹과 실종 사건 관리체계 문제로 확대됨.

경찰청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사건을 단독으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함. 담당자가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입력 내용과 사유를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함.

기존에도 관리자 보고 절차는 있었지만 전산 시스템에서는 담당 경찰관 개인이 직접 사건을 해제할 수 있었음. 장미란 사건을 통해 이 구조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시스템 개선 방침이 마련됨.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감찰이나 처벌을 넘어 실종 사건 처리 제도의 실제 변경을 촉발한 직접적인 결과.

경찰이 재신고된 B씨를 수색한 결과 제주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함.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51일 만이었으며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시점은 유족 의사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음.

B씨 사건 역시 A 경장이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사하다고 가족에게 통보하고 종결했던 사건으로 조사됨. 제주경찰청은 같은 날 A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함.

허위 종결이 B씨의 사망 원인이 됐다고 볼 근거는 현재 확인되지 않음. 기록되는 사실은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이 종결됐고 이후 재수색 과정에서 실종자가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는 것까지임.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에서 합동 수색 중이던 경찰이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함.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4일 만이며 실종 당시 장씨가 머물던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발견됨.

시신은 부패가 진행돼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경찰은 DNA 대조와 정밀 감식을 통해 신원과 정확한 사망 원인·시점을 확인하기로 함. 8월 24일 현재 신원 감식 전이므로 장미란 씨로 단정하지 않고 '추정 시신'으로 기록함.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A 경장이 실종수사팀에서 처리한 사건이 총 298건이라고 밝히고 추가 부실·허위 종결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힘.

장미란 씨 사건과 B씨 사건 외에도 유사한 셀프 종결 사례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수사 범위가 확대됐으며, 담당 경찰관 개인의 두 사건에서 과거 사건 전체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문제로 전환됨.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2024년 1월 이후 서울에서 접수됐다가 해제된 아동·성인 실종 신고 약 9만2800건의 처리 적정성을 다시 점검하기로 함.

직접 대면이나 영상통화, 가족과의 통화 연결 등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실제 안전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적절하게 종결된 사례가 있는지 재확인하기로 함. 점검 범위가 제주를 넘어 다른 지방경찰청으로 확산됐음을 보여주는 사건.

제주지방법원이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함. 법원은 A 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긴급체포의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앞서 이뤄진 긴급체포 자체는 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함. 이후 구속영장 절차와 체포적부심은 별개의 판단 대상임.

이는 A 경장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 아니라 허위 종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신병 확보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를 일으킨 사건으로 기록함.

제주지방법원이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함. 전날 체포적부심에서 긴급체포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다시 신병이 확보됨.

경찰청이 제주 장기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사건 최초 접수 당시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발령함.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도 착수함.

경찰청이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 건을 11월까지 전수점검하는 쇄신안을 마련함. 허위·부적정 처리 의심 사례는 즉시 재수사하도록 함.

전화 통화 등만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형사과장 등 관리자의 종결 승인, 경찰서장 주관 일일 점검 등을 도입하기로 함.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지휘부 회의에서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함. 경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책임감을 표명함.

같은 날 장미란 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에게 철저한 수사와 결과 통보를 약속함.

제주경찰청이 구속된 담당 경찰관이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실종자에게 연락했다는 기존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고 밝힘. 통화내역 등 수사 자료가 제시된 뒤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됨.

제주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사건이 담당 경찰관의 프로파일링 시스템 해제 처리 뒤 112 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거쳐 종결된 사실이 확인됨.

담당자가 임의로 사건을 종결했고 상급자 결재는 없었다는 기존 경찰 지휘부 설명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허위 종결 문제가 개인의 일탈뿐 아니라 내부 결재·감독 체계의 문제로 확대됨.

8월 31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보도를 통해 담당 경찰관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근무 약 16개월 동안 제주 성인 실종사건 1,048건 가운데 298건을 종결한 사실이 공개됨. 전체의 28.44%에 해당함.

도내 3개 경찰서 실종팀 근무자 12명의 단순 산술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로, 특정 담당자에게 사건 종결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됐는지와 내부 감독 체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부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