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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4일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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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에서 합동 수색 중이던 경찰이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함.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4일 만이며 실종 당시 장씨가 머물던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발견됨.

시신은 부패가 진행돼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경찰은 DNA 대조와 정밀 감식을 통해 신원과 정확한 사망 원인·시점을 확인하기로 함. 8월 24일 현재 신원 감식 전이므로 장미란 씨로 단정하지 않고 '추정 시신'으로 기록함.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A 경장이 실종수사팀에서 처리한 사건이 총 298건이라고 밝히고 추가 부실·허위 종결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힘.

장미란 씨 사건과 B씨 사건 외에도 유사한 셀프 종결 사례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수사 범위가 확대됐으며, 담당 경찰관 개인의 두 사건에서 과거 사건 전체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문제로 전환됨.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2024년 1월 이후 서울에서 접수됐다가 해제된 아동·성인 실종 신고 약 9만2800건의 처리 적정성을 다시 점검하기로 함.

직접 대면이나 영상통화, 가족과의 통화 연결 등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실제 안전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적절하게 종결된 사례가 있는지 재확인하기로 함. 점검 범위가 제주를 넘어 다른 지방경찰청으로 확산됐음을 보여주는 사건.

제주경찰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전국적 파급

제주지방법원이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함. 법원은 A 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긴급체포의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앞서 이뤄진 긴급체포 자체는 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함. 이후 구속영장 절차와 체포적부심은 별개의 판단 대상임.

이는 A 경장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 아니라 허위 종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신병 확보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를 일으킨 사건으로 기록함.

이란이 새로 설치한 페르시아만해협관리청을 통해 자국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유조선·LNG선 등 45척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함. 해당 선박에 벌금·억류·화물 몰수를 예고하고 이들과 환적하는 선박도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함.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와 맞물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 시도가 제도화·장기화된 조치.

2026년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