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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긴급체포 요건 미충족 판단해 실종사건 담당 경찰관 석방
(올해)
제주지방법원이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함. 법원은 A 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긴급체포의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앞서 이뤄진 긴급체포 자체는 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함. 이후 구속영장 절차와 체포적부심은 별개의 판단 대상임.
이는 A 경장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 아니라 허위 종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신병 확보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를 일으킨 사건으로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