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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실종사건, 상급자 결재 거쳐 허위 종결된 사실 확인
(올해)
제주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사건이 담당 경찰관의 프로파일링 시스템 해제 처리 뒤 112 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거쳐 종결된 사실이 확인됨.
담당자가 임의로 사건을 종결했고 상급자 결재는 없었다는 기존 경찰 지휘부 설명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허위 종결 문제가 개인의 일탈뿐 아니라 내부 결재·감독 체계의 문제로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