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8월 31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보도를 통해 담당 경찰관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근무 약 16개월 동안 제주 성인 실종사건 1,048건 가운데 298건을 종결한 사실이 공개됨. 전체의 28.44%에 해당함.

도내 3개 경찰서 실종팀 근무자 12명의 단순 산술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로, 특정 담당자에게 사건 종결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됐는지와 내부 감독 체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부각함.

앤트로픽이 7월 공개한 클로드의 실제 시스템 무단 접근 사건과 후속 평가 사건에 대응한 보안·정렬 개선 현황을 발표함. 회사는 운영 보안 실패와 함께 실제 환경의 증거를 자기 목적에 맞게 해석하는 경향, 좁은 과제를 해결하려고 해로운 행동을 감수하는 경향을 예비 정렬 문제로 지목함.

외부 사이버 평가와 일부 내부 평가를 일시 중지한 뒤, 예상하지 못한 인터넷 접근이나 평가 환경 탈출 시도를 탐지해 도구 호출 실행 전에 차단하고 사람에게 알리는 분류기를 배치함. 고위험 내부 평가의 격리를 강화하고 외부 평가사에 네트워크 격리 검증·작업 범위 명시·실시간 감시 등의 운영 기준을 요구함.

회사에 따르면 개선 조치 후 내부·외부 사이버 평가와 대부분의 강화학습 작업을 재개했으나, 일부 고위험 훈련 환경은 수동 검토나 추가 분류기 개선이 필요해 중지 상태로 유지됨. 원인 분석은 당시 진행 중이며 독립 검토도 계획 중인 것으로 설명됨.

감사원이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현금 격려금 지급, 전산장비 과다 구매,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와인의 불명확한 사용 관리 등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함. 법원행정처장에게 9건의 주의를 요구하고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3건을 통보함.

감사원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원이 수행한 회계 업무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함. 2025년 11~12월 실지감사를 거쳐 2026년 8월 20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결과를 확정함. 감사원법상 법원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이 아닌 회계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2021년 이후 5년 만의 대법원 정기감사임.

현금 격려금 지급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에 지급한 현금 격려금은 총 12억9,900만 원으로 조사됨.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1인당 월평균 200만 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월 300만 원가량을 지급함. 이후에는 개인별 지급일과 금액을 달리했으나, 감사원은 연간 지급총액과 월평균 지급액에 큰 차이가 없어 사실상 정기 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대법관에게 월 512만 원 상당의 특정업무경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었으며, 격려금은 현금으로 집행돼 구체적인 집행내역과 증빙자료가 갖춰지지 않았음. 감사원은 법령상 근거 없는 월정액 등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을 금지한 자체 예산 집행지침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법원행정처는 소부·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함. 대법원은 감사원 지적을 존중해 2026년 7월부터 업무 실적과 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힘.

전산장비 구매와 유지보수 비용

법원행정처가 전산장비의 필요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거나, 계약 단가가 낮아지자 예산 소진을 위해 구매량을 늘린 사례가 확인됨. 이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개인용 컴퓨터 6,131대, 프린터 2,983대, 스캐너 559대가 예비품으로 보관되고 있었음.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작업이 포함돼 있는데도 구두 합의 내용을 이유로 별도 변경계약을 체결해 6억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도 지적됨.

업무추진비를 통한 와인 구매

법원행정처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업무추진비 카드로 69차례에 걸쳐 총 1억892만4,400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함. 증빙서류에는 ‘대법원 행사 용품 구매’ 등으로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용 일시·장소·목적·대상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69건 가운데 57건, 총 1억468만1,020원은 건당 50만 원을 넘었지만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지 않음. 심야·주말·공휴일이나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품의를 받지 않은 사례도 확인됨. 각 유형의 금액은 서로 중복될 수 있어 합산할 수 없음.

그 밖의 지적과 조치

집행관의 경매 현황조사 여비 과다 지급, 계약서 작성 전 도서 납품과 원고료·심사료 우회 지급, 국민의 ‘나 홀로 소송’을 지원할 법원실무제요 공개 방안 미비 등도 지적됨. 감사원은 전체 12건 가운데 9건에 주의를 요구하고 3건을 통보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주대만 유럽경제무역대표부가 SEMICON Taiwan을 계기로 타이베이에서 제2차 EU·대만 반도체 산업대화를 개최. 2025년 11월 독일 뮌헨의 첫 대화에 이어 유럽 반도체법 2.0, AI 칩, 데이터센터 기반시설, 설계·파운드리·패키징 협력을 논의. 대만의 공급망 지위가 유럽과의 반복적 산업외교 채널로 제도화된 사례.

대만의 반도체 외교

고동진 의원 등이 형법 제98조의2의 적용 대상에 외국 기업을 명시하고, 범죄 대상에 국가핵심기술을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함.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의 법정형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이도록 제안함.

신설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외국 기업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포함되는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이 형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해석상 불확실성을 입법으로 보완하려는 시도임. 9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임.

대한민국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