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주제

대한민국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확대 간첩죄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1953년 제정 형법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했던 간첩죄 체계에 2026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추가한 대한민국의 형사법 변화. 형법 제98조의2 신설로 외국 등의 지령·사주·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확장함.

13 타임라인

추가 정보

대한민국 형법은 1953년 제정 당시부터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와 군사상 기밀 누설을 처벌했으나,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정보 수집과 기술 유출에는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였음. 산업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군사기밀은 군사기밀보호법 등 별도 법률을 중심으로 규율됨.

대법원은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국가기밀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니면서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를 갖춰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함. 2004년부터 여야 의원들이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이나 외국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반복해 발의했으나 여러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됨.

2026년 신설된 형법 제98조의2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지령·사주나 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함.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미수, 예비·음모, 선동·선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됨.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경제안보와 국가안보의 문제로 다룰 수 있는 형사법적 기반이 확대됨. 다만 외국 기업이 이익을 얻은 기술 유출이라고 해서 곧바로 제98조의2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외국 등의 지령·사주·의사 연락, 유출 정보의 국가기밀성, 탐지·수집·전달 등의 구체적 행위가 각각 입증되어야 함.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는 사실도 간첩죄의 국가기밀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시키지는 않음. 시행 직전 외국 기업과 국가핵심기술을 조문에 명시하고 법정형을 높이려는 후속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적용 범위와 형량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짐. 국가기밀의 범위와 정상적인 국제 업무의 경계는 향후 수사와 판례를 통해 구체화될 쟁점임.

타임라인

13
1953 1건
73년 전

법률 제293호 형법이 제정·공포됨. 제98조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행위와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함.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기밀 수집·누설 행위는 이 조항으로 직접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됨.

1997 1건
29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려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아니어야 하고,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함. 공개된 정보나 단순한 의견·평가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신설된 형법 제98조의2도 ‘국가기밀’을 범죄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향후 해당 용어를 해석할 때 참고될 가능성이 있는 기존 판례임.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형성된 기준이 신설 조항에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는 향후 판례로 구체화될 사항임.

2004 1건
22년 전

최재천 의원이 적국에 한정된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함.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따른 처벌 공백을 보완하고 외국이나 외국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하려는 취지였음.

이후 2011년 송민순, 2014년 이만우 등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개정안이 제출됨.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면서 적용 대상 확대 논의가 장기간 이어짐.

2006 1건
20년 전

법률 제8062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지정·보호, 해외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 및 피해 방지 체계를 마련함. 산업기술 유출을 적국 중심 간첩죄와 구별되는 별도의 경제·산업 범죄로 다루는 법적 기반이 형성됨.

2024 3건
2년 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됨. 군검찰은 일반이적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북한과의 연계가 확인되지 않아 적국을 전제로 한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음.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기밀 유출을 기존 형법상 간첩죄로 다루기 어려운 사례로 부각됨.

국가정보원이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115건으로 집계됨. 반도체 44건, 디스플레이 23건, 이차전지 7건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7건으로 나타남. 첨단산업 기술 유출을 개별 기업의 피해뿐 아니라 경제안보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법 논의의 배경이 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의결함. 제21대 국회에서 여러 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19건을 발의했으며, 2024년 7월 말 정보사 군무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의가 빨라짐.

2025 2건
1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형법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장 대안을 의결함. 기존 제98조를 ‘적국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하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제9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본회의 심사 대상으로 확정됨.

대법원이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블랙요원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넘긴 전직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 벌금 10억 원과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확정함. 군형법상 일반이적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됨.

적국을 위한 행위가 아니어서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던 사건이 기존 법률을 통해 처벌된 사례임. 확대 간첩죄 시행 이전 범행에는 신설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과 간첩죄·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이 병존하는 구조를 보여줌.

2026 4건
올해

국회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함.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지령·사주나 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한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제98조의2 신설이 확정됨.

정부가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법률 제21450호로 공포함. 기존 제98조의 제목을 ‘적국을 위한 간첩’으로 바꾸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제98조의2를 신설함. 부칙에 따라 공포 6개월 뒤 시행하도록 정함.

고동진 의원 등이 형법 제98조의2의 적용 대상에 외국 기업을 명시하고, 범죄 대상에 국가핵심기술을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함.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의 법정형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이도록 제안함.

신설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외국 기업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포함되는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이 형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해석상 불확실성을 입법으로 보완하려는 시도임. 9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임.

형법 제98조의2가 시행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이 적국뿐 아니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행위로 확대됨. 외국 등의 지령·사주나 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한 행위가 새 처벌 대상에 포함됨.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넓어짐. 다만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간첩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 등과의 의사 연락, 국가기밀성,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각각 입증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