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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2일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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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법률 제21450호로 공포함. 기존 제98조의 제목을 ‘적국을 위한 간첩’으로 바꾸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제98조의2를 신설함. 부칙에 따라 공포 6개월 뒤 시행하도록 정함.

대한민국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