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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신설 형법 공포
(올해)
정부가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법률 제21450호로 공포함. 기존 제98조의 제목을 ‘적국을 위한 간첩’으로 바꾸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제98조의2를 신설함. 부칙에 따라 공포 6개월 뒤 시행하도록 정함.
정부가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법률 제21450호로 공포함. 기존 제98조의 제목을 ‘적국을 위한 간첩’으로 바꾸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제98조의2를 신설함. 부칙에 따라 공포 6개월 뒤 시행하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