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려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아니어야 하고,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함. 공개된 정보나 단순한 의견·평가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신설된 형법 제98조의2도 ‘국가기밀’을 범죄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향후 해당 용어를 해석할 때 참고될 가능성이 있는 기존 판례임.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형성된 기준이 신설 조항에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는 향후 판례로 구체화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