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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안 의결
(2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의결함. 제21대 국회에서 여러 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19건을 발의했으며, 2024년 7월 말 정보사 군무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의가 빨라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의결함. 제21대 국회에서 여러 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19건을 발의했으며, 2024년 7월 말 정보사 군무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의가 빨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