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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9월 18일

7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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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93호 형법이 제정·공포됨. 제98조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행위와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함.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기밀 수집·누설 행위는 이 조항으로 직접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됨.

대한민국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