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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신설 대안 의결
(1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형법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장 대안을 의결함. 기존 제98조를 ‘적국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하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제9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본회의 심사 대상으로 확정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형법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장 대안을 의결함. 기존 제98조를 ‘적국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하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제9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본회의 심사 대상으로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