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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국에 블랙요원 기밀 넘긴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1년 전)
대법원이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블랙요원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넘긴 전직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 벌금 10억 원과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확정함. 군형법상 일반이적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됨.
적국을 위한 행위가 아니어서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던 사건이 기존 법률을 통해 처벌된 사례임. 확대 간첩죄 시행 이전 범행에는 신설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과 간첩죄·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이 병존하는 구조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