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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7일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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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됨. 군검찰은 일반이적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북한과의 연계가 확인되지 않아 적국을 전제로 한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음.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기밀 유출을 기존 형법상 간첩죄로 다루기 어려운 사례로 부각됨.

대한민국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