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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중국인에게 기밀 넘긴 정보사 군무원에게 간첩죄 미적용

(2년 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됨. 군검찰은 일반이적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북한과의 연계가 확인되지 않아 적국을 전제로 한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음.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기밀 유출을 기존 형법상 간첩죄로 다루기 어려운 사례로 부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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