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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외국 기업·국가핵심기술까지 간첩죄에 명시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올해)

고동진 의원 등이 형법 제98조의2의 적용 대상에 외국 기업을 명시하고, 범죄 대상에 국가핵심기술을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함.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의 법정형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이도록 제안함.

신설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외국 기업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포함되는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이 형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해석상 불확실성을 입법으로 보완하려는 시도임. 9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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