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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98조의2 시행해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올해)

형법 제98조의2가 시행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이 적국뿐 아니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행위로 확대됨. 외국 등의 지령·사주나 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한 행위가 새 처벌 대상에 포함됨.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넓어짐. 다만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간첩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 등과의 의사 연락, 국가기밀성,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각각 입증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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