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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형법 개정안 발의
(22년 전)
최재천 의원이 적국에 한정된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함.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따른 처벌 공백을 보완하고 외국이나 외국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하려는 취지였음.
이후 2011년 송민순, 2014년 이만우 등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개정안이 제출됨.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면서 적용 대상 확대 논의가 장기간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