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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신설 형법 개정안 가결

(올해)

국회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함.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지령·사주나 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한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제98조의2 신설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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