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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위법·부당 사항 12건 지적

(올해)

감사원이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현금 격려금 지급, 전산장비 과다 구매,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와인의 불명확한 사용 관리 등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함. 법원행정처장에게 9건의 주의를 요구하고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3건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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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감사원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원이 수행한 회계 업무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함. 2025년 11~12월 실지감사를 거쳐 2026년 8월 20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결과를 확정함. 감사원법상 법원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이 아닌 회계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2021년 이후 5년 만의 대법원 정기감사임.

현금 격려금 지급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에 지급한 현금 격려금은 총 12억9,900만 원으로 조사됨.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1인당 월평균 200만 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월 300만 원가량을 지급함. 이후에는 개인별 지급일과 금액을 달리했으나, 감사원은 연간 지급총액과 월평균 지급액에 큰 차이가 없어 사실상 정기 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대법관에게 월 512만 원 상당의 특정업무경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었으며, 격려금은 현금으로 집행돼 구체적인 집행내역과 증빙자료가 갖춰지지 않았음. 감사원은 법령상 근거 없는 월정액 등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을 금지한 자체 예산 집행지침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법원행정처는 소부·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함. 대법원은 감사원 지적을 존중해 2026년 7월부터 업무 실적과 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힘.

전산장비 구매와 유지보수 비용

법원행정처가 전산장비의 필요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거나, 계약 단가가 낮아지자 예산 소진을 위해 구매량을 늘린 사례가 확인됨. 이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개인용 컴퓨터 6,131대, 프린터 2,983대, 스캐너 559대가 예비품으로 보관되고 있었음.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작업이 포함돼 있는데도 구두 합의 내용을 이유로 별도 변경계약을 체결해 6억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도 지적됨.

업무추진비를 통한 와인 구매

법원행정처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업무추진비 카드로 69차례에 걸쳐 총 1억892만4,400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함. 증빙서류에는 ‘대법원 행사 용품 구매’ 등으로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용 일시·장소·목적·대상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69건 가운데 57건, 총 1억468만1,020원은 건당 50만 원을 넘었지만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지 않음. 심야·주말·공휴일이나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품의를 받지 않은 사례도 확인됨. 각 유형의 금액은 서로 중복될 수 있어 합산할 수 없음.

그 밖의 지적과 조치

집행관의 경매 현황조사 여비 과다 지급, 계약서 작성 전 도서 납품과 원고료·심사료 우회 지급, 국민의 ‘나 홀로 소송’을 지원할 법원실무제요 공개 방안 미비 등도 지적됨. 감사원은 전체 12건 가운데 9건에 주의를 요구하고 3건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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