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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2일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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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재신고된 B씨를 수색한 결과 제주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함.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51일 만이었으며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시점은 유족 의사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음.

B씨 사건 역시 A 경장이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사하다고 가족에게 통보하고 종결했던 사건으로 조사됨. 제주경찰청은 같은 날 A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함.

허위 종결이 B씨의 사망 원인이 됐다고 볼 근거는 현재 확인되지 않음. 기록되는 사실은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이 종결됐고 이후 재수색 과정에서 실종자가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는 것까지임.

제주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오전 9시 38분께 물에 떠 있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0시 28분께 사망 판정을 받음. 세수 76세, 법랍 52년.

해경은 구조 당시 프리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프리다이빙 연습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함. 불교계에서는 이날 입적한 것으로 표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