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8월 21일

올해

3

제주경찰청이 A 경장이 7월 2일 처리한 B씨 실종 사건도 장미란 사건과 유사하게 실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종결된 것으로 파악함. B씨 가족이 장미란 사건 보도를 접하고 재신고하면서 기존 처리 과정이 다시 검토됨.

같은 담당자가 서로 다른 실종 사건을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의 초점이 개인 사건의 부실 처리에서 반복적 허위 종결 의혹과 실종 사건 관리체계 문제로 확대됨.

경찰청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사건을 단독으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함. 담당자가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입력 내용과 사유를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함.

기존에도 관리자 보고 절차는 있었지만 전산 시스템에서는 담당 경찰관 개인이 직접 사건을 해제할 수 있었음. 장미란 사건을 통해 이 구조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시스템 개선 방침이 마련됨.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감찰이나 처벌을 넘어 실종 사건 처리 제도의 실제 변경을 촉발한 직접적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