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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실종사건 종결에 관리자 승인 절차 도입 방침

(올해)

경찰청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사건을 단독으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함. 담당자가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입력 내용과 사유를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함.

기존에도 관리자 보고 절차는 있었지만 전산 시스템에서는 담당 경찰관 개인이 직접 사건을 해제할 수 있었음. 장미란 사건을 통해 이 구조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시스템 개선 방침이 마련됨.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감찰이나 처벌을 넘어 실종 사건 처리 제도의 실제 변경을 촉발한 직접적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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