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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
(올해)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이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과 관련 제재를 위법하다고 판결함. 법원은 해당 조치에 앤트로픽의 자율무기·대규모 국내 감시 사용 제한 방침에 대한 보복 성격이 있으며 적법절차와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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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가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과 관련 제재를 위법하다고 판결함. 법원은 자율 살상 무기와 대규모 국내 감시에 클로드를 제한 없이 사용하는 데 반대한 앤트로픽에 대한 보복 성격이 있다고 판단함.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제5조와 행정 결정의 자의성 및 관련 법률 위반 문제를 다룸. 정부 조달과 기업의 표현·정책 자유를 둘러싼 분쟁이 사법 판단으로 이어진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