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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가결
(올해)
국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함. 법률 제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고 정책 범위를 저출생·고령화에서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국가 간 인구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확대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규모를 40명 이내로 확대하며, 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총괄·조정 기능을 위원회로 일원화함.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 전에 협의하는 제도와 인구정책 조사·분석·평가 권한, 시·도 위원회 및 중앙·지방 인구정책책임관의 근거도 마련함.
법안 제안 이유에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낮아지고 초고령사회 진입이 진행된 상황과 함께 2024년 0.75명, 2025년 0.8명대로 두 해 연속 반등한 흐름도 제시됨. 단기적 출산율 반등을 유지하는 정책과 장기적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을 하나의 체계에서 추진하려는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