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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공포

(올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이 법률 제21777호로 공포되면서 공식 제명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됨. 법률의 대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규정한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전부개정 방식이므로 2005년 제정된 종전 법률의 법률적 동일성과 연혁을 이어받으면서 목적·정책 범위·추진체계·위원회 권한을 전면적으로 변경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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