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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개정 상법 시행, 자기주식 소각 원칙 의무화

(올해)

세 번째 개정 상법이 회사가 새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고, 보유·처분이 필요한 예외에는 주주총회 승인과 목적 공개를 요구함. 자기주식이 계열사나 우호세력에 넘겨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관행을 제한하고, 소각을 통한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제고를 제도화하려는 조치.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요구해 온 자기주식 소각과 자본 배분 개선이 법적 의무의 영역으로 이동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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