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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Booking.com·Agoda의 환불 불가 약관에 시정명령
(8년 전)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고 객실 재판매 가능성이 있는데도 취소 시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를 준다고 판단함. 두 업체가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짐.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고 객실 재판매 가능성이 있는데도 취소 시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를 준다고 판단함. 두 업체가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