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1 공정거래위원회, Booking.com·Agoda의 환불 불가 약관에 시정명령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고 객실 재판매 가능성이 있는데도 취소 시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를 준다고 판단함. 두 업체가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짐. 부킹홀딩스 Booking.com·Agoda의 모기업 공정위, 아고다·부킹닷컴 ‘환불불가’ 약관 시정명령 — YTN 아고다 및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