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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조선) 타임라인 ·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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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마도주, 계해약조 체결해 대일 통교 규칙 확립

1443 583년 전

조선이 대마도주와 계해약조를 맺어 대마도에서 해마다 보낼 수 있는 세견선을 50척으로 제한하고 세사미두 200석, 체류 기간과 어업 허가 등을 규정함. 1419년 대마도 정벌과 1426년 삼포 개항 이후 왜구 억제와 교역 허용을 결합해 형성한 대일 통교 질서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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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