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한국전쟁 초기 국민보도연맹원·예비검속자 집단학살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은 국민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 등을 예비검속한 뒤 여러 지역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했음. 국가 조사기구는 이를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민간인 집단희생으로 규명했음.
추가 정보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부의 군과 경찰은 국민보도연맹원 및 좌익 혐의자로 분류된 주민들을 연행·구금했음. 국민보도연맹은 정부가 전향자를 지도·관리한다는 명목으로 1949년 조직한 관변단체였으나, 좌익 활동과 무관한 주민도 가입되어 있었음. 전쟁 초기 이 명부와 요시찰인 분류가 예비검속의 근거로 활용됨.
각 지역의 경찰, 육군 정보국 소속 방첩대인 CIC, 헌병대 등은 구금자를 야산과 골짜기, 해상 등으로 이송해 재판 없이 살해했음. 진실화해위원회는 김해에서 1950년 6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부산·사천에서 7~9월에 발생한 희생을 각각 조사했음. 울산 사건에서는 경찰과 울산지구CIC가 구금자들을 집단 총살한 사실을 확인했고, 위법 행위에 대한 확인이나 적법한 처리 절차 없이 이루어진 불법 처형으로 판단했음.
울산 사건 결정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직접 총살명령을 울산지구CIC가 내리고 현장 군·경이 집행했으며, 지휘·명령은 상급기관인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하달된 것으로 판단했음. 이어 계엄 지휘체계와 대통령에게 귀속되는 최종 책임을 구분하여 명시했음. 이는 국가의 조직적 가해와 통수 책임을 밝힌 조사 결과이며, 지역별로 규명된 명령 경로와 피해 규모를 전국의 모든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