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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개헌안 가결과 대통령 직선제 도입

1952-07-04 금요일 · 74년 전

국회가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제 등을 결합한 발췌개헌안을 가결한 사건. 이승만이 요구한 직선제와 야당이 제기한 의원내각제 구상의 일부를 발췌하여 묶은 제1차 헌법 개정. 국회 의결은 7월 4일, 개정헌법 공포는 7월 7일로 구분.

국회에서 재선이 어려워진 이승만이 선출 방식을 바꾸려던 상황에서 계엄과 국회의원 체포, 국회해산 압박이 동반된 부산정치파동.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위축된 가운데 재석 166명 중 163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개헌.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나 집권자의 재선을 위한 강압적 개정이라는 문제를 함께 남긴 사건. 이승만이 8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되는 제도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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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