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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 색깔 유도선 타임라인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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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노면색깔유도선 표시 반영

2021-04-17 토요일 · 5년 전

도로노면표시의 한 종류로 노면색깔유도선 표시를 신설한 개정 규칙의 시행. 2020년 10월 7일 공포된 행정안전부령 제205호의 관련 개정 사항이 2021년 4월 17일 시행됨. 개정이유에 버스정차구획 표시·대각선 횡단보도 표시와 함께 노면색깔유도선 표시의 신설을 명시함. 국토교통부 설치 매뉴얼 마련과 구별되는 교통안전시설 제도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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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