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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네이버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법 위반 확인

2021-07-27 화요일 · 5년 전

고용노동부가 네이버 직원의 2021년 5월 사망 이후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사망 직원에 대한 상급자의 폭언·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 압박 등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의 부실한 대응을 확인하고, 다른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모성보호 관련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적발.

재직자 4,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1,982명의 52.7%가 최근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 전체 직원의 절반이라는 전수조사 결과가 아니라 응답자 기준의 비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약 86억 7,000만 원의 미지급 임금도 확인되어 이후 지급.

네이버는 구성원에게 사과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했으나 신고자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한 일부 판단에는 이견 제시. 2022년에는 인권 전담조직과 신고·상담 체계 정비 등 후속 조치 추진. 노동부의 감독 결과와 개별 관계자의 최종 형사책임은 구분할 필요.

2025년 5월에는 사건 당시 경영진이었던 최인혁 전 최고운영책임자의 경영 일선 복귀를 두고 노동조합이 반대하며 책임과 재발 방지 문제가 재점화. 노조는 조합원 총투표의 복귀 반대 비율을 98.82%로 발표. 성장한 정보기술 기업의 성과 중심 문화, 직원 보호와 경영진 책임을 사회적 의제로 만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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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