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 좋아요 공유 국립국악원 직제 공포 1950-01-19 목요일 · 76년 전 대통령령 제271호로 국립국악원의 조직과 임무를 규정. 전통음악을 국가가 보존·발전시키는 제도적 기반 마련. 다만 한국전쟁으로 실제 개원은 이듬해로 연기. 관련 항목 1 국립국악원 조직 중심 관련 링크 2 연혁 - 국립국악원 gugak.go.kr 국립국악원 - 국가기록원 archive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