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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별 차등화

2009-01 17년 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200만·300만·400만 원으로 차등화함. 같은 진료비도 소득이 낮은 가구에는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반영한 변화임. 공단은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적용하고 초과 부담분을 지급하는 역할을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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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