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좋아요 공유 직장의료보험 적용 범위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988-07 38년 전 의무적용 사업장의 규모 기준을 5인 이상으로 낮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까지 보장 확대. 농어촌 적용 확대와 함께 전국민 의료보험의 기반 강화. 관련 항목 1 국민건강보험 주제 중심 관련 링크 1 의료보험 - 국가기록원 theme.archive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