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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청정대기법 제정으로 국가 대기오염 관리 확대
1963-12-17 화요일 · 63년 전
린든 존슨 대통령의 서명으로 1963년 청정대기법이 성립함. 연방 공중보건 당국이 대기오염의 감시·예방·관리를 지원하는 국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근거를 확대함.
이때의 법은 EPA가 운영하는 현재의 포괄적 규제 체계와 동일하지 않았음. 1955년의 연구 중심 대응을 발전시킨 법이며, 전국 대기질 기준과 주별 이행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 구조는 1970년 개정에서 마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