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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 제11의정서 발효, 개인의 상설재판소 직접 신청 도입
1998-11-01 일요일 · 28년 전
제11의정서가 발효되어 종전 위원회와 비상설재판소를 대신하는 단일 상설재판소 체계가 출범함. 개인이 재판소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권리구제의 구조가 크게 바뀌었음. 국내 구제절차 소진 등 신청 요건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었음.
제11의정서가 발효되어 종전 위원회와 비상설재판소를 대신하는 단일 상설재판소 체계가 출범함. 개인이 재판소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권리구제의 구조가 크게 바뀌었음. 국내 구제절차 소진 등 신청 요건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