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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 타임라인 ·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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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민간청구권신고법 제정

1971-01-19 화요일 · 55년 전

대일 민간청구권을 증명할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신고법이 제정됨. 법률의 시행일은 같은 해 3월 21일로, 제정·공포 후 시행까지 약 두 달의 간격이 있었음. 신고 가능한 재산과 인명 관련 청구의 범위를 법으로 한정해 후속 보상의 출발점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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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