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hange 우주에서 보기

대한민국 정부, 작업중지권 확대·반복 산재 사망 과징금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

2026-10-27 화요일 · 올해

대한민국 정부가 작업중지권 확대와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사업주 과징금 제도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122호)을 공포함. 노동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 권한과 하청 노동자의 원청에 대한 요구권, 사망사고 관련 제재, 신고포상금,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함. 특히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법 시행 후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주요 작업중지권 및 과징금 규정은 2027년 4월 28일,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신고포상금 근거는 2027년 1월 28일 시행 예정이며, 폭염·한파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명시한 일부 조항 등은 공포일에 시행됨. 따라서 2026년 10월 27일은 개정 공포일이지 모든 신설 제도의 전면 시행일은 아님.

관련 항목 1

관련 링크 3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