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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사전심의제 폐지 시행
1996-06-07 금요일 · 30년 전
개정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가 폐지됨. 정태춘·박은옥의 공개적인 심의 거부와 법적 대응을 비롯한 문화계의 오랜 요구가 제도 변화로 이어졌으며, 심의 때문에 정규 시장에 나오지 못했던 음반을 유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음악인들은 폐지를 기념하는 합동 공연 《자유》를 열었음. 법 개정에 따른 제도 폐지는 같은 해 10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에 앞서 시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