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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학부모 참여와 회의기록 규정 강화
2011-11-20 일요일 · 15년 전
2011년 5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10642호의 시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구성하도록 하고,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회의 소집과 회의록 작성·제한적 공개 등 절차를 보강한 개정.
2011년 5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10642호의 시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구성하도록 하고,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회의 소집과 회의록 작성·제한적 공개 등 절차를 보강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