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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금지조약, 서명 개방
2017-09-20 수요일 · 9년 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핵무기금지조약의 서명 개방. 7월 채택된 조약 제13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 서명 기회를 제공하고, 각국 대표가 조약 참여 의사를 표명. 개방식에는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적십자위원회, 코스타리카 대통령, ICAN 대표 등이 참여.
조약은 서명국의 비준·수락·승인과 그 밖의 국가의 가입 절차를 규정. 발효 요건은 50번째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문서의 기탁 후 90일 경과로 설정. 조약 문안의 채택에 이어 각국의 국내 절차와 문서 기탁을 통해 국제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한 단계가 시작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