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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지만원 5·18 왜곡 신문광고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03-01 23년 전
광주지방법원이 5·18 관련 신문광고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5·18 발생 원인 등이 국회 청문회와 전두환 재판에서 밝혀졌는데도 사실을 왜곡한 점을 지적했고,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됨. 선고일은 월까지만 확인됨.
광주지방법원이 5·18 관련 신문광고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5·18 발생 원인 등이 국회 청문회와 전두환 재판에서 밝혀졌는데도 사실을 왜곡한 점을 지적했고,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됨. 선고일은 월까지만 확인됨.